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작업비를 보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디자이너와 주고받은 메시지
경리팀은 증빙 없이는 처리를 못 한다고 하고 결제일은 모레입니다.
외주를 처음 돌려본 담당자라면 여기서 한 번쯤 막힙니다. 돈을 이미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아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상황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은 실무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기록을 증빙으로 삼는 게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달라지는 건 증빙 서류의 종류입니다. 비용 처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내지”가 아니라 “이 상대한테서는 어떤 증빙이 나오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처리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형태나 지급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최종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나오는 증빙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유는 대개 상대방의 신분에 있습니다. 지급 전에 확인할 건 하나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가, 했다면 어떤 유형인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 처리
- 3.3% 원천징수 후 지급
부업으로 디자인하는 직장인, 학생, 전업이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 사업자 — 일반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증빙
- 세금계산서
- 처리
- 원천징수 없음 · 부가세 10%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별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개인 사업자 — 간이과세
경우에 따라 다름
- 증빙
- 현금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등
- 처리
- 기준이 갈리는 구간
간이과세는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증빙이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증빙
- 세금계산서
- 처리
- 원천징수 없음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받는 서류도 처리 방식도 회사 간 일반 거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경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누가 하는 일인지가 갈립니다.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하는 구간과 세무대리인에게 넘기는 구간이 갈리거든요.
프리랜서 대금 지급 — 확정부터 신고까지
여기서 합의한 금액이 세전인지 실수령인지를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제하고 967,000원을 보냅니다.
떼어둔 세금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정리해 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해 국세청에 냅니다.
1~2번은 회사가 직접 하고 3~5번은 대개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 넘기는 건 담당자 몫이에요.
결국 매달 표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 지급일, 지급액이 한 줄로 정리된 표요. 기한과 서식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미리 맞춰보셔야 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담당자들이 실제로 막히는 다섯 지점
앞의 다섯 단계만 놓고 보면 깔끔합니다. 막히는 건 늘 그 사이사이예요.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세전과 실수령을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프리랜서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게 세전인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인지 양쪽 생각이 갈리는 일이 많은데, 967,000원이 입금되고 나면 3만 3천 원이 왜 빠졌냐는 연락이 옵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맞추려면 세전 금액을 올려 잡아야 하고 그만큼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서나 최소한 메신저에 "세전 얼마,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고 한 줄만 박아두면 이 실랑이는 안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려면 상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받는 것도 일이지만 보관이 더 일이에요. 카톡으로 받은 주민번호가 담당자 개인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 관리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어디로 받고 어디에 둘지 미리 정해두세요.
사람이 늘면 건수가 늘어납니다
프리랜서가 한 명이면 한 번이지만 여덟 명이면 여덟 번입니다. 세율은 그대로고 반복 횟수만 늘어납니다.
→뒤에서 이 부분만 따로 다시 다룹니다.
이체 내역과 증빙이 안 맞습니다
급해서 계좌로 먼저 쏘고 증빙은 나중에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 때 이 88만 원이 누구에게 왜 나갔는지를 처음부터 되짚어야 해요.
→지급 건마다 업무명과 담당자, 증빙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는 데 몇 배가 듭니다.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3.3% 떼지 말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되냐는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라서 합의로 건너뛸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원한다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 형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대금에 부가세가 붙으니 금액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커지는 건 세금이 아니라 관리 공수입니다
3.3%는 상대가 몇 명이든 3.3%입니다. 대신 디자이너 한 명이 붙을 때마다 계약 1건, 이체 1건, 증빙 1건, 신고 자료 1행이 새로 따라붙어요.
디자이너 인원별 처리 건수 (1명 = 계약·이체·증빙·신고 자료 4건 기준)
세율은 그대로인데 손이 가는 횟수만 1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매달 반복됩니다.
한 명에게 계속 맡기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업무를 요청한 고객사 10팀 중 4팀 이상이 디자인 종류를 3종 이상 맡겼고 많게는 한 팀이 36종까지 요청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 패키지, 영상이 한 사람 손에서 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이 늘고, 사람이 늘면 위의 숫자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단가가 싸 보여도 공수는 어딘가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매달 쓰는 시간, 세무대리인에게 넘길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요.
플랫폼을 경유하면 증빙 구조가 바뀝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고객사가 디자이너 개개인과 각각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는 플로우웍스 한 곳이에요. 결제도 구독 기반이라 디자이너가 몇 명 붙든 카드 한 장으로 끝납니다.
내부 규정상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에는 플로우웍스가 직접 발행합니다. 실제 발행 건수는 435건입니다.
디자이너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 자료가 따라붙습니다. 이 처리도 플로우웍스가 대행하므로 고객사가 인원수만큼 신고를 나눠 내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디자이너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집 경로와 보관 위치를 어디로 할지 고민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요금은 라이트 12크레딧 33만 원, 스탠다드 30크레딧 82만 5천 원, 프리미엄 80크레딧 220만 원(VAT 포함)이고 1크레딧은 25,000원(VAT 별도) 기준입니다. 회계 쪽에서 보면 매달 같은 형태의 지출 한 줄로 정리됩니다.
물론 모든 회사에 이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오래 함께한 디자이너 한 명과 1년에 몇 건만 거래한다면 원천징수 경로를 직접 관리하는 쪽이 오히려 단순하고, 사람이 여러 명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고 매달 반복되는 상황에 와서야 관리 공수가 무시하기 어려운 크기로 올라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마지막 확인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하시는 걸 권합니다. 회사 형태나 지급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한 종류일 뿐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한 건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기록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로입니다. 다만 지급 성격과 상대방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최종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쪽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는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프리랜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낸 금액을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나는 곳은 대개 따로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이 세전이냐 실수령이냐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에 부여된 의무라서 합의로 생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원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부가세가 붙으므로 금액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회사 상황에 맞는지는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플로우웍스는 구독 기반 결제라 고객사가 디자이너 개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상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플로우웍스가 고객사에 발행하고, 실제 발행 건수는 435건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지급할 때 따라붙는 3.3%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 자료 처리도 플로우웍스가 대행하므로, 고객사 쪽 신고가 인원수를 따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