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에서 디자인 일정을 잡아 본 담당자라면 이런 주를 겪어 봤을 겁니다. 광고주 세 곳의 마감이 같은 주에 겹치는데 내부 디자이너는 이미 다른 캠페인에 붙어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에게 일부를 넘기면 그 주는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걸립니다.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
광고주와 맺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외부에 넘겼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량이 빠지는 달은 어떻게 하나
이번 달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다음 달은 한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면 비수기에 고정 인건비가 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약서를 열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발주 구조를 고르는 쪽이라 답이 아예 다릅니다.
내부 인력이 물량을 못 따라갈 때 붙일 수 있는 채널은 대행사 디자인 백업 채널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채널을 켜기 전 단계를 봅니다.
디자인 재하청, 계약상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재하청을 줘도 되는지는 법령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광고주와 맺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와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계약서를 펼쳐 순서대로 확인하는 3단계
재위탁·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가
예있다면 그 조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오없으면 2단계로
계약의 성질이 무엇인가 —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계약인가, 사무 처리를 맡은 계약인가
예사무 처리를 맡은 위임 성격이면 광고주가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오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도급 성격이면 재하청을 금지하는 조문이 법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없으면 제약이 덜합니다.
제안서·입찰 서류에 수행 인력을 명시했는가
예명시한 인력이 실제로 안 붙으면 계약 내용과 달라집니다. 변경 통지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명시하지 않았다면 인력 구성은 대행사 재량에 남습니다.
* 근거 조문 · 민법 제682조 제1항(맡은 일을 남에게 다시 맡기는 제한), 제664조~제674조(도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법률 제21454호) 기준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전문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세 단계 모두 계약서와 제안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억으로 답하지 말고 파일을 열어 검색하시길 권합니다.
재위탁·재하도급 조항
찾는 법 · “재위탁”, “재하도급”, “하도급”, “제3자”로 검색
전면 금지인지, 동의를 받으면 되는 조건인지, 아무 언급이 없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아무 언급이 없는 계약서도 흔합니다.
동의·승낙의 절차와 형식
찾는 법 · “서면”, “승낙”, “동의”로 검색
구두 동의로 되는지 서면이 필요한지, 누가 그 권한을 갖는지가 계약마다 다릅니다. 담당 마케터의 메신저 답장이 서면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찾는 법 · “비밀유지”, “기밀”, “NDA”로 검색
제3자에게 정보를 줄 때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와도 같은 내용을 맺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과 2차 이용
찾는 법 · “저작권”,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로 검색
광고주에게 저작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대행사가 외부 디자이너에게서 그 권리를 먼저 넘겨받아야 넘길 것이 생깁니다.
수행 인력·투입 조직 명시
찾는 법 · 제안서와 별지의 “투입 인력”, “담당자” 표를 확인
입찰로 따온 건이면 제안서에 적은 인력 구성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통지 대상입니다.
이 다섯 개를 확인하면 막연했던 질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실무 절차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면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 없으면 다음 문제는 자산 관리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재하청을 어떻게 다루나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 기준을 찾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광고(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전시·행사·이벤트),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디자인(제품·시각·포장), 디자인(환경)까지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 문서 | 재하청 관련 내용 |
|---|---|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 제9조 · 디자인 제11조) |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려면 일을 준 쪽(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조문에 ‘사전’이나 ‘서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하청 계약서 사본과 과업 범위·대금 주는 방법을 일을 준 쪽에 내도록 하고,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는 일을 받은 쪽과 제3자가 함께 책임집니다. |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산업통상부 고시) | 재위탁 전용 조항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제10조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조가 비밀유지, 제8조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저작권을 전부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고쳐 쓸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시안을 나중에 변형해 다른 소재로 쓸 계획이면 발주 조건에 그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문서이고 강제 적용은 아닙니다. 게시판 제목상 개정일은 광고 업종 2023년 12월 27일, 디자인 업종 2022년 12월 28일이고 최신 첨부파일 본문에는 2025년 11월 21일 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3호(2025년 12월 23일 시행)로, 종전 고시(제2020-87호)는 폐지됐습니다.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광고주에게 고지해야 하는 경계는 어디인가
알려야 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합니다. 대행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문장은 “티 안 나게 넘겨도 되나”인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대행사 결과물로 납품하는 것과 계약서가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쪽은 업계에서 오래된 관행입니다. 대행사가 사진가·성우·인쇄소를 쓰면서 그 명단을 매번 광고주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쪽은 다릅니다. 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세 갈래로 나눠 봤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해야 할 일 |
|---|---|---|
| 별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경우 | 재위탁 관련 조항이 없고, 제안서에 수행 인력을 특정하지 않았고, 광고주 비밀정보를 외부에 주지 않아도 되는 작업 | 검수 기준만 내부에 세웁니다. 결과물 책임은 대행사에 남습니다. |
|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위탁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거나, 미공개 신제품 정보·고객 데이터·촬영 원본을 외부에 전달해야 하는 작업 | 동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체명까지 밝히기 어렵다면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외부 디자인 인력 활용” 수준으로 범위를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넘기면 안 되는 경우 | 재위탁 전면 금지 조항이 있는 계약, 제안서에 명시한 특정 인력이 수행 조건인 건, 광고주가 지정한 보안 환경 안에서만 작업이 허용된 건 | 내부에서 소화하거나, 계약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입찰로 수주한 건은 첫 갈래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입찰 제안서에 투입 인력 표를 냈다면 그 표가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민간 광고주와 맺은 월 단위 운영 계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지만 이것도 계약서를 열어 봐야 압니다.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민법 제682조 제1항(맡은 일을 남에게 다시 맡기는 제한)
판단이 가장 어려운 건 계약서에 재위탁 관련 조항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음 계약 갱신에서 “대행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매번 확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광고주도 인력 확보 방식을 매번 승인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하청을 주면 대행사가 새로 지는 의무 — 하도급법
매출 규모에 따라, 디자인을 외부에 넘기는 순간 대행사가 하도급법이 말하는 일을 준 쪽이 됩니다. 그러면 서면을 언제 내줘야 하는지와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광고·디자인 재하청이 하도급법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말하는 ‘용역위탁’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열거하는데, 여기에 TV·홍보영상·신문·온라인광고 같은 광고 제작·편집물과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받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도 여기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행사가 일을 준 쪽이 되는 기준과, 그때 지는 대표 의무
적용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일을 준 쪽에서 빠집니다.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고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시 넘기면 대행사가 일을 준 쪽(원사업자)이 됩니다.
서면 발급 시점
받는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내줘야 합니다. 구두로 먼저 시키고 나중에 발주서를 쓰는 순서라면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줘야 하고, 그 기준일은 받는 업체가 작업을 마친 날입니다. 광고주에게서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안입니다.
* 근거 조문 ·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제12항(용역위탁·지식정보성과물), 시행령 제2조 제4항(적용 제외), 제3조 제1항 제4호(서면 발급), 제13조 제1항·제3항(대금 지급 기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2018년 12월 6일 시행).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개인 프리랜서가 여기 말하는 받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곳이 달라집니다. 발주서를 작업 시작 전에 내보내야 하고, 광고주에게 받은 돈을 쥐고 있다가 다음 달에 정산하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대금을 받은 날부터는 돈을 줘야 하는 기한이 15일로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프리랜서에게 나눠 발주할 때 이 서류와 정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여러 프리랜서 정산 글에서 계산해 뒀습니다.
광고주 자산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넘길 때
그대로 넘겨도 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동의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은 파일입니다. 외부 디자이너가 일을 하려면 뭔가는 받아야 하는데, 대행사가 받은 자산이 전부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
- 이미 배포된 광고 소재
- 공개된 브랜드 가이드·로고 파일
- 공개 판매 페이지 링크
- 작업 규격·사이즈 명세
비밀유지 계약 후 전달
- 미공개 제품 사진·촬영 원본
- 출시 전 카피·기획안
- 내부용 브랜드 매뉴얼
- 경쟁 브랜드 비교 자료
전달하지 않음
- 고객 개인정보가 든 파일
- 광고 계정 접근 권한
- 광고주 내부 성과 데이터 원본
- 다른 광고주의 작업물
가운데 ‘비밀유지 계약 후 전달’ 항목에서 대행사가 실수하기 쉬운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유지 계약을 광고주와만 맺고 외부 디자이너와는 안 맺는 것입니다. 광고주 계약서에 “제3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걸 빠뜨린 순간 그 조항을 못 지킨 상태가 됩니다. 프리랜서와 맺는 비밀유지 계약에서 실제로 중요한 항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NDA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업물이 외부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로 공개되는 경로입니다. 아직 안 나간 캠페인 소재가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에 올라가면 광고주와의 비밀유지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도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실적을 증명하려는 공개는 허용하되, 맡긴 쪽이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완료된 업무 중 고객사가 포트폴리오 공개를 승인한 건이 7.6%이고 승인하지 않은 나머지는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없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작업물을 어떻게 막는지는 작업물을 검색에 노출하지 않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광고주 톤을 파일 한 장으로 넘기는 방법
대행사가 톤을 설명하는 데 쓰는 시간이 실제 작업 시간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광고주별 톤을 말로 옮기는 일은 발주마다 반복됩니다. 발주 때 붙이는 문서를 만들어 두면 그 반복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받은 요청 중 브랜드 가이드를 첨부한 업무가 574건입니다. 그 문서에 최소한으로 담을 것은 네 가지입니다.
써도 되는 색과 서체
색상 코드와 서체 이름, 상업용 사용 범위까지 적습니다. 라이선스 없는 서체가 들어가면 나중에 광고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지 표현·금지 이미지
광고주가 싫어한다고 이미 말한 것들입니다. 이 목록을 적어 두면 수정 횟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최근 승인된 소재 3~5개
말로 설명하기보다 통과된 결과물을 보여 주는 편이 빠릅니다. 좋은 예시와 반려된 예시를 함께 넣습니다.
심의·규격 제약
의료·금융·식품처럼 표현 제약이 있는 업종이면 확인해야 할 문구 기준을 적어 둡니다.
브랜드 톤이 어디서 흐트러지고 무엇을 적어 두면 유지되는지는 브랜드 톤 유지 글에 항목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검수 책임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에 작업을 넘겨도 광고주에게 결과물을 내는 주체는 대행사입니다. 오탈자, 규격 위반, 심의 문구 누락이 외부 디자이너의 실수에서 나왔더라도 광고주는 대행사에 말합니다. 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잘못을 맡은 쪽 본인의 잘못으로 봅니다. “외주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광고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길 때 세 가지를 같이 정해 둡니다. 원본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수정은 몇 회까지 포함인지, 최종 검수를 누가 언제 하는지입니다. 원본 파일을 받는 기준은 원본 파일 인수 글에 형식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1조(비밀유지·실적 공개)
성수기·비수기 물량을 고정 인건비 없이 받는 방법
대행사 디자인 물량은 달마다 크게 움직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서 요청이 있었던 달이 여섯 달 이상인 곳만 따로 모아 월별 완료 건수를 세어 봤습니다.
같은 고객사의 월별 요청 편차
2.1배
가장 바쁜 달 ÷ 월평균 (중간값)
92.3%
가장 바쁜 달이 가장 한가한 달의 3배 이상
63.2%
가장 바쁜 달이 가장 한가한 달의 5배 이상
* 플로우웍스 운영 데이터. 요청이 있었던 달이 6개월 이상인 고객사의 완료 업무를 요청 월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조건에 드는 고객사는 요청이 있었던 달이 평균 11.7개월입니다.
절반이 넘는 고객사에서 가장 바쁜 달의 건수가 가장 한가한 달의 다섯 배를 넘었습니다. 광고주가 여러 곳인 대행사라면 편차가 더 커집니다. 광고주마다 성수기가 달라서 몰릴 때는 같이 몰리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집니다.
들어오는 유형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고객사-월 가운데 같은 달에 분류된 업무가 세 건 이상인 경우를 보면 71.8%가 두 가지 이상 유형을 함께 발주했고 35.0%는 세 가지 이상이었습니다. 상세페이지 담당자 한 명을 뽑아도 그 달에 들어온 영상 편집과 인쇄물은 여전히 남습니다.
* 유형은 업무 제목의 단어로 분류했습니다(상세페이지·배너·카드뉴스·로고·브랜딩·패키지·영상·모션·랜딩페이지·제안서·인쇄물·광고 소재). 제목만으로 가릴 수 없는 건은 분류에서 제외했고, 전체 완료 업무의 42%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섯 가지 방식을 물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인력을 늘렸다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나란히 놓기보다 물량이 거의 없는 달과 가장 몰리는 달, 두 극단에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 방식 | 최소 계약 단위 | 물량 없는 달의 비용 |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 | 정산·증빙 부담 | 담당자가 빠질 때 |
|---|---|---|---|---|---|
| 계약직 채용 | 보통 수개월~1년 | 급여 그대로 발생 | 공고·면접·온보딩 1~2개월 | 급여·4대보험 처리 | 공백을 대행사가 메움 |
| 파견·상주 | 보통 월 단위 | 계약 기간 동안 발생 | 업체 협의 후 수일~수주 | 파견업체에 월 단위 지급 | 업체가 교체하나 인수인계 필요 |
| 프리랜서 개별 계약 | 건당 | 없음 | 섭외·검증에 수일 | 사람마다 계약·정산·원천징수 | 다시 섭외해야 함 |
| 건당 발주(플랫폼) | 건당 | 없음 | 요청 후 당일~수일 | 플랫폼이 한 건으로 정리 | 플랫폼이 대체 인력 배정 |
| 월 구독(플로우웍스) | 월 단위 정액 | 미사용분은 최대 2개월 이월 | 요청 후 당일~수일 | 월 1건으로 정리 | 플랫폼이 대체 인력 배정 |
대행사가 볼 열은 두 개, ‘물량 없는 달의 비용’과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량이 몰릴 때 빨리 붙어야 합니다. 빠질 때는 비용도 함께 빠져야 합니다. 채용과 파견은 사람이 붙는 시점이 이번 주 마감보다 늦습니다. 프리랜서를 직접 섭외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갑자기 못 하게 됐을 때 대신 넣을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파견은 대상 업무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으로 쓸 수 있는 업무는 법이 직업분류 코드로 목록을 정해 두는데, 그 목록에 ‘디자이너’라는 직종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파견 형태로 디자인 인력을 쓸 계획이면 해당 업무가 그 목록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파견업체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조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파견 대상 업무)
플로우웍스는 표의 마지막 줄인 월 구독 방식입니다. 업무 종류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고, 월 요금제는 30만 원(부가세 별도)부터 물량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쓰지 않은 요금은 최대 2개월까지 이월되므로 한가한 달에 남은 몫을 몰리는 달에 쓸 수 있습니다.
대행사 톤을 아는 외주 디자인 파트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배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검색으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마다 새 사람을 찾으면 설명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고, 지난 요청과 피드백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완료 업무가 10건 이상인 고객사를 보면 그 고객사 업무를 가장 많이 맡은 디자이너 한 명이 전체의 45.7%(중간값)를 수행했습니다. 46.7%의 고객사에서는 한 디자이너가 절반 이상을 맡았습니다. 급할 때 아무나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그 사람의 일정이 안 될 때만 다른 디자이너가 들어옵니다.
대행사가 실제로 재는 네 가지 숫자
22분
요청부터 작업 착수까지 (중간값)
1.75일
요청부터 납품까지 (중간값)
93.9%
최초 마감일 내 납품
4.88 / 5
마감 준수 평점
* 착수·납품은 완료 업무 11,000여 건 기준입니다. 물량이 많은 고객사로 표본이 쏠리는지 확인하려고 고객사당 30건으로 상한을 두고 다시 계산하면 납품 중간값이 2.08일로 올라갑니다. 마감 준수율은 최초 마감 기한이 기록된 688건이 모집단이고, 납품일이 최초 마감일 이내인 비율입니다. 마감 준수 평점은 고객사 평가 6,350건의 평균입니다.
착수까지 중간값 22분, 납품까지 중간값 1.75일입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 사람을 뽑는 일정과는 단위가 다릅니다. 대행사가 보는 기준은 광고주에게 마감을 미뤄 달라고 연락하기 전에 붙일 수 있느냐입니다.
품질 만족도는 고객사 평가 6,350건 평균 4.72점, 소통 4.81점입니다. 가성비 항목은 응답한 1,800건에서 평균 4.88점이었습니다. 사전 검증을 거친 디자이너만 활동하기 때문에 급하게 배정된 건도 광고주에게 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디자인 용역에서 재하청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서의 재위탁 조항,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랐다면 그 조항이 요구하는 광고주 동의, 계약이 위임 성격으로 인정될 때 광고주의 승낙이 근거가 됩니다. 조항이 없고 제안서에 수행 인력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인력 구성은 대행사 재량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건마다 다르므로 재위탁·동의·비밀유지 세 단어로 검색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민법 제682조 제1항)
완성된 디자인의 활용 권한이 의뢰한 팀에 있으면 대행사 결과물로 광고주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에게 저작권을 넘기기로 한 계약이면, 대행사가 외부 디자이너에게서 그 권리를 먼저 넘겨받아야 넘길 것이 생깁니다. 저작권을 전부 넘겨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고쳐 쓸 권리는 따라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시안을 변형해 다른 소재로 쓸 계획이면 그 범위까지 발주 조건에 적어 두세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광고주에게 결과물을 낸 주체가 대행사이므로 대행사가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잘못을 맡은 쪽 본인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넘겼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최종 검수를 누가 언제 하는지를 발주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91조)
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일을 준 쪽에서 빠집니다. 매출이 그 이상이고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시 넘기면 대행사가 일을 준 쪽(원사업자)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내줘야 하고, 대금은 작업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광고주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13조)
입찰 제안서에 투입 인력 표를 냈다면 그 표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명시한 인력이 실제로 붙지 않으면 계약 내용과 달라지므로 변경 통지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건은 재위탁 관련 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플로우웍스 구독은 쓰지 않은 몫이 최대 2개월까지 이월되므로 비수기에 남은 분량을 성수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기간이 두 달이라 석 달 넘게 쓰지 않으면 그 몫은 소멸합니다. 석 달 연속으로 남는다면 요금제를 한 단계 낮추는 편이 맞습니다. 요금제는 물량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실적을 증명하려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맡긴 쪽이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에는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고객사가 포트폴리오 공개를 승인한 업무만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고, 완료된 업무 중 승인된 비율은 7.6%입니다. 발주 시점에 공개 여부를 정해 두면 광고주와의 비밀유지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