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차 활용 가능 범위 판정표
디자인 인사이트

외주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차 활용 가능 범위 판정표

By 이남훈2026-08-29

상세페이지 한 건을 외주로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위쪽 이미지는 잘라 배너로 쓰고 다음 달 박람회 리플릿에도 같은 그림을 얹으려 합니다. 1년 뒤에 가격이 바뀌면 그때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숫자만 고쳐 달라고 맡길 생각입니다.

세 가지 모두 발주 담당자라면 한 번씩 해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한 줄도 적어 두지 않았다면 세 가지 모두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금을 다 치렀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발주 실무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기준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상대와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변호사나 사내 법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주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만든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은 만든 순간 생기고 등록이나 표기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시안을 완성한 순간 그 사람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대금은 계약이 정한 범위만큼의 대가입니다. 이 대목을 발주 담당자가 가장 자주 놓칩니다. 법은 저작권을 전부든 일부든 넘길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넘길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겨받으려면 넘긴다는 약속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내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회사가 저작자입니다. 사내 직원이 만든 결과물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고용 관계 안에서 하는 일로 해석됩니다. 외부 프리랜서나 스튜디오에 맡긴 외주 작업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니 계약서에 적어 두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가진 권리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넘겨받을 수 있음쓰는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전송·전시처럼 결과물을 쓰는 권리입니다. 전부든 일부든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지 않고 쓸 범위만 허락받는 것도 됩니다.

특약을 따로 써야 넘어옴고쳐 쓸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미 받은 디자인에 손을 대 새 결과물을 만드는 권리입니다. 쓰는 권리를 전부 넘겨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한 줄입니다.

넘겨받을 수 없음만든 사람에게 남는 권리 (저작인격권)

만든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권리라 돈을 얼마 주더라도 넘겨받지 못합니다. 이름을 표시할 권리,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권리가 만든 사람에게 남는다는 사실이 실무에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크게 손대거나 원작자 표시를 지울 계획이라면 쓰는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고쳐도 괜찮은지를 계약할 때 함께 합의해 두면 나중에 물어볼 일이 없어집니다.

근거 조문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창작한 때부터 발생), 제45조 제1항(양도),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3조·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


받은 디자인 2차 활용,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갈리는 자리는 결국 두 개입니다.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손을 대도 되는가. 발주 담당자가 실제로 하는 행위를 여섯 가지로 놓고 나눠 봤습니다. 기준은 계약서·발주서·견적서에 아무 조건도 없거나 ‘상업적 사용 가능’ 한 줄만 있는 상태입니다. 조건을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가 먼저입니다.

행위별 판정

추가 약정 없이쓸 범위를 적어야넘겨받거나 동의받아야

처음 약속한 그 자리에 그대로 올린다

추가 약정 없이

상세페이지용으로 발주해 상세페이지에 쓰는 경우입니다.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발주 목적 자체가 그 범위입니다.

웹에서 쓴 그림을 인쇄물·옥외 광고로 옮긴다

쓸 범위를 적어야

매체가 바뀌면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림을 손대지 않아도 처음 합의한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쓸 매체를 발주서에 미리 나열해 두세요.

같은 디자인을 다른 사이즈로 잘라 쓴다

쓸 범위를 적어야

비율이 달라지면 구성 요소의 위치와 크기가 바뀝니다. 형태에 손을 대는 일이라 쓸 범위와 함께 어디까지 고쳐도 되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파생 사이즈가 예상된다면 처음 발주에 함께 넣으세요. 나중에 따로 맡기면 비용이 더 듭니다.

가격·날짜 같은 문구만 바꿔 다시 돌린다

쓸 범위를 적어야

한 글자만 고쳐도 내용 변경입니다. 계약서에 수정 권한을 명시했는지가 갈림점입니다. 배너나 프로모션 소재처럼 문구가 자주 바뀌는 건이라면 이 한 줄을 반드시 넣으세요.

다른 디자이너나 대행사에 넘겨 고치게 한다

넘겨받거나 동의받아야

원래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라 고쳐 쓸 권리 영역입니다. 쓰는 권리를 전부 넘겨받았어도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도 함께 걸립니다.

계열사나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소재를 쓴다

넘겨받거나 동의받아야

쓰게 해 준 상대는 계약을 맺은 우리 법인입니다. 그렇게 얻은 권리는 디자이너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룹사 공용으로 쓸 계획이면 계약 단계에서 쓸 주체를 넓혀 두세요.

템플릿·소재로 만들어 재판매하거나 배포한다

넘겨받거나 동의받아야

디자인 자체를 상품으로 다시 파는 일은 처음 발주와 별건입니다. 권리를 넘겨받는 것과 별도로 값과 조건을 다시 합의할 사안입니다.

법은 쓸 범위고쳐 쓸 권리를 나눠 두었는데, 현장의 계약서는 대개 “상업적 사용 가능” 한 줄로 뭉쳐 놓습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읽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한 판정은 실무 기준선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문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석이 갈릴 만한 자리는 다투는 대신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쌉니다.

근거 조문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제46조 제3항(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의 양도), 제45조 제2항(2차적저작물작성권 추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디자인 외주 계약서에 넣을 네 줄

조항을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네 줄이 들어가면 앞 판정표에서 쓸 범위를 적어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던 항목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대로 옮기기보다 우리 상황에 맞게 매체와 기간을 채워 넣으세요.

1저작권을 누가 갖는가 + 고쳐 쓸 권리 특약

본 계약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는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

두 번째 문장을 빼면 고쳐 쓸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수정을 맡기려면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2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쓸 범위만 정하는 경우

발주자는 결과물을 온라인·인쇄·옥외 매체에서 기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크기 조정과 문구 변경을 포함한 수정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체·기간·지역·수정 허용 범위를 이렇게 나열해 둡니다. 계열사가 함께 쓸 계획이면 쓸 주체에 계열사도 넣습니다.

3납품물 범위

납품물은 완성 이미지 파일과 수정 가능한 상태의 원본 편집 파일(PSD·AI·Figma 중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을 포함한다.

권리를 넘겨받아도 편집 파일이 없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만 적지 말고 텍스트 레이어를 살린 상태로 달라는 조건까지 넣으세요.

4제3자 소재 라이선스와 포트폴리오

결과물에 사용된 폰트·이미지·아이콘 등 제3자 소재의 라이선스 범위를 납품 시 목록으로 제출하며, 제3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결과물의 포트폴리오 게재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포트폴리오 게재는 허용 여부를 정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미공개 신제품이라면 공개 시점을 조건으로 붙이는 방식이 흔합니다.

문구를 처음부터 짜기 부담스럽다면 공개된 서식을 손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리를 넘기는 계약서 2종(전부·일부)과 쓰게 해 주는 계약서 2종(독점·비독점)을 표준계약서로 배포합니다.

저작권 말고도 계약서에서 챙길 항목이 더 있습니다. 조항 전체를 훑어보려면 저작권 분쟁 막는 계약서 포인트 5가지를, 비밀유지 조항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비밀유지 계약을 보세요.


저작권을 넘겨받아도 폰트와 유료 이미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디자인 권리를 전부 넘겨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남의 소재까지 우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재를 만든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이 폰트와 유료 이미지입니다.

폰트

디자이너가 산 유료 폰트를 우리가 이어서 쓸 권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웹폰트·영상·상품 판매 여부에 따라 별도 요금인 서체도 많습니다.

유료 이미지·영상

스톡 사이트 라이선스는 대개 구매한 계정에 붙습니다. 재편집·재배포·인쇄 부수 제한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목업·템플릿

제품 사진처럼 보이는 목업도 제작자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완성 이미지 사용은 되는데 파일 재배포는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을 때 쓰인 소재 목록과 라이선스 범위를 함께 요청하세요. 목록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맡길 때 무엇을 새로 사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폰트를 처음부터 라이선스가 넉넉한 쪽으로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무료 한글 폰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저작권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희에게 남고, 고객사는 계약 목적 안에서 결과물을 쓰고 원본 파일을 받습니다. 저희 이용약관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고객사가 갖는 것은 독점이 아닌 사용권이고, 저희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며 고객사가 이를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은 조에 함께 있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은 작업한 디자이너에게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 이 구조의 실익은 매번 협상하지 않아도 조건이 같다는 점입니다. 디자이너가 바뀌어도 원본 파일 제공과 상업적 사용 조건은 약관 하나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저작재산권 자체를 우리 회사 명의로 넘겨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방식으로 발주하든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로 등록할 로고나 오래 쓸 브랜드 자산이 여기 해당합니다.

원본 파일이 실제로 넘어오는지

플로우웍스 누적 완료 업무 11,337건 기준

8,397건

요청서에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식을 지정한 완료 업무

PSD 3,347 · AI 2,492 · Figma 2,265

지정된 형식 분포 (PPT 272건, 그 외 21건)

업무 요청서에 받을 원본 파일 형식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동의한 디자이너에게 업무가 전달됩니다. 납품 시점에 원본 인도 여부를 다시 협의할 일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파일 형태를 어떻게 지정해야 받아서 실제로 열리는지는 원본 파일 인도 기준 글에서 체크리스트로 다뤘습니다.

현재 플로우웍스에 가입한 고객사는 2,453곳, 디자이너는 1,241명이고 완료된 업무에 남은 고객 평가는 6,352건입니다.

근거 조문 · 플로우웍스 이용약관 v260801(2026년 8월 1일 시행) 제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면 저작권도 우리 회사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만든 때부터 만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법은 그 권리를 넘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 넘긴다는 합의가 문서에 없으면 대금을 다 치렀어도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누가 갖는지 적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45조 제1항)

Q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았는데 왜 수정을 못 한다고 하나요?

고쳐 쓸 권리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쓰는 권리를 전부 넘겨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고쳐 쓸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디자인에 손을 대 새 결과물을 만드는 권리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문장을 한 줄 넣어야 나중에 수정과 파생물 제작이 막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Q웹용으로 받은 디자인을 인쇄물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아도 매체가 바뀌면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법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 합의한 범위에 인쇄가 없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 단계에서 쓸 매체를 나열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매체를 미리 밝히면 견적에도 반영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Q1년 뒤에 다른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정 가능한 상태의 원본 편집 파일, 고쳐 쓸 권리 또는 수정 동의, 그리고 안에 쓰인 폰트와 유료 이미지를 우리도 쓸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작업이 멈춥니다. 처음 발주할 때 요청서에 원본 파일 형식과 수정 권한을 함께 적어 두면 1년 뒤에 다시 연락할 일이 없어집니다.

Q디자이너가 우리 결과물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게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미공개 신제품이나 대외비 자료가 들어갔다면 게재를 사전 동의 조건으로 걸거나 공개 시점 이후로 미루는 조항을 넣으세요. 발주 단계에서 한 줄로 정리해 두면 납품 뒤에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과 원본 파일 조건까지 정해 두고 디자인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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