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를 맡기면 문구 대부분은 이미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안이 다 나온 뒤에 “이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고쳐야 하는 건 문장 한 줄이 아니라 그 문장이 박힌 이미지입니다.
문구를 확정하는 일은 디자이너 몫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이고 무엇을 신고했는지는 발주하는 회사가 압니다. 이 글은 상세페이지·패키지 문안을 디자이너에게 넘기기 전에 발주 담당자가 한 번 훑어보는 목록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옮겼습니다. 개별 문구가 실제로 걸리는지는 제품 유형과 신고 내용,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쓸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일반 가공식품에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문구를 쓸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채 문구를 다듬으면 대부분 헛돕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쓸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제품별로 따로 인정해 줍니다. 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원료는 애초에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가공식품이라도 영양성분의 기능과 함량은 적을 수 있고,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른 기능성 문구도 쓸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이 흔히 말하는 기능성표시식품입니다. 그 밖의 기능성 문구를 일반식품에 쓰면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걸립니다.
일반 가공식품
쓸 수 있는 말
쓸 수 없는 말
건강기능식품
쓸 수 있는 말
쓸 수 없는 말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넘지 못하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 준다고 읽히는 광고, 그리고 약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어도 이 둘은 그대로 걸립니다.
근거 조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질병 예방·치료 암시,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단서·제3호 가목·제4호 나목·제5호 아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2호·제15조제2항
걸리는 표현 여섯 유형과 바꿔 쓰는 방향
상세페이지 문안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은 여섯 유형입니다. 왼쪽이 원고에 올라오는 문구고 오른쪽이 같은 말을 옮기는 방향입니다. 광고법이 금지하는 유형은 모두 열 가지인데 그중 여섯 가지가 식품 상세페이지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원고에 자주 올라오는 문구
바꿔 쓰는 방향
오른쪽 칸이 “자료를 함께 적는다”로 끝나는 이유
광고에 쓴 말은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가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광고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를 쓸 때 근거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이 요청이 왔을 때 어디를 뒤져야 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조제1항·제3항·제4항(근거 자료 제출과 광고 중지 명령)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네 가지는 광고를 내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식품이 대상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빠집니다.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네 가지
특수영양식품
영아·유아, 비만자, 임산부·수유부 등을 위해 제조한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식약처 고시 내용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협회 안내를 보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공휴일 제외) 적합·수정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가 없어 식약처가 직접 심의하는 경우에는 20일이 걸립니다.
심의를 받은 뒤에는 그 결과대로 광고해야 합니다. 심의를 안 받았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는 그 자체로 광고법에 걸리고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먼저 마주치는 일은 대개 광고를 내리고 소재를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거 조문 ·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제1항·제4항(사전 심의와 결과 준수), 제8조제1항제10호, 제26조·제27조(벌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심의 대상 네 종류), 시행령 제4조제2항(식약처 직접 심의 20일)
디자인 일정에 넣을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구 확정 → 필요하면 심의 → 디자인 착수 순으로 잡으면 심의 결과가 시안에 반영된 상태로 나옵니다. 반대로 시안을 먼저 뽑고 심의에 넣으면 수정적합 판정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이미지 여러 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문구가 바뀌면 재작업이 어디까지 생기나
상세페이지에서 문구는 이미지에 박혀 있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을 고치면 그 줄이 들어간 이미지의 자간과 줄바꿈, 아래 요소의 위치까지 같이 손봐야 합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실제로 오간 수정 요청을 세어 봤습니다.
플로우웍스 업무 데이터 (2024년 5월 22일 이후 완료 업무 11,131건)
19.0%
완료 업무 중 수정 요청이 붙은 비율
26.1%
상세페이지 업무 857건 중 수정 요청이 붙은 비율
1.05일
수정 요청 한 건이 접수되고 다시 납품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
수정 요청 4,002건 가운데 995건(24.9%)이 문구, 카피, 텍스트, 문안을 언급했습니다. 수정이 발생한 업무의 평균 요청 횟수는 1.88회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수정 요청이 더 붙는 건 이미지 장수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심의나 법규 검토가 걸리면 고칠 장수가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발주사가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박을 문구와 이미지 밖 텍스트로 둘 문구를 미리 나눕니다. 바뀔 여지가 있는 문장을 텍스트 영역에 두면 나중에 이미지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문안은 표 하나에 정리해 넘깁니다. 헤드라인, 소제목, 기능성 문구, 주의 문구를 칸으로 나눠 두면 디자이너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일이 없습니다. 쓰지 않기로 한 표현도 같은 문서에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디자이너에게 넘기기 전 점검
플로우웍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플로우웍스는 문구의 법규 적합성을 검토해 주지 않습니다. 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심의를 받는 일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한 장에 어떤 신고 내용이 걸려 있는지도 그 회사가 압니다.
대신 확정된 문구를 옮기는 과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이드에 확정 문안과 쓰지 않을 표현을 적어 두면 배정된 디자이너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같은 제품군을 해 본 디자이너에게 다음 건을 다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문구 규칙을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정 왕복이 줄어듭니다.
플로우웍스에는 고객사 2,454곳과 디자이너 1,24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계열 업무를 완료한 디자이너는 27명이고, 이 계열로 들어온 업무는 66건, 요청한 고객사는 35곳입니다. 라벨과 단상자 패키지, 상세페이지, 광고 소재가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뀌고, 같은 문구라도 제품 유형과 신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별 문구의 적법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자율심의기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쓸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광고법에 걸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영양성분의 기능과 함량을 적는 것,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른 기능성 표시,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의 영양보급에 관한 표시는 쓸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 뒤에 문구를 정하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내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네 가지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빠집니다. 건강기능식품 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인정받은 문구를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내용의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서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면 소비자 기만으로 봅니다. 글자 수가 넘쳐 디자인이 어렵더라도 문구를 줄이지 마시고 배치를 바꿔 푸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아목)
검수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확정하고 필요한 심의를 받는 일은 발주사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플로우웍스가 하는 일은 확정된 문구를 디자인으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브랜드 가이드에 확정 문구와 쓰지 않을 표현을 적어 두면 배정된 디자이너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같은 제품군을 해 본 디자이너에게 다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8월 20일에 확인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5년 9월 19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23년 12월 26일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24일 시행). 심의 절차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