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비 200만 원짜리 건을 끝내면 통장에는 193만 4천 원이 들어옵니다. 빠진 6만 6천 원이 3.3%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 돈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내 세금이 얼마인지는 1년치 수입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계산합니다. 그때 미리 낸 3.3%를 빼고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디자이너 본인이 챙기는 1년 세금 달력
보라색 표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됩니다
대금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
지급하는 쪽이 떼어 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이면 떼지 않습니다.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1년치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는 여기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11월
중간예납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 11월 30일까지로 고지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 개업 첫해와 50만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1월 25일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조문 번호와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해마다 바뀌는 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라 절차 안내입니다. 소득 규모, 다른 소득의 유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떼인 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미리 맡긴 돈입니다
이 3.3%를 떼는 것은 돈을 주는 쪽의 의무입니다. 회사나 법인, 국가기관처럼 사업자가 돈을 줄 때 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세금이 그 자리에서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직접 의뢰를 받으면 3.3%를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낸 것이 없으니 5월에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3.3%를 떼는 대상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혼자 하는 작업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과 3.3%를 떼이는 것은 같은 조문에서 나온 한 사실입니다.
내 소득이 국세청에 안 잡혀 있으리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준 회사는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회사 쪽에서 무엇을 언제 내는지는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를 열면 내가 받은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고객사가 여러 곳이면 3.3%를 다 뗐어도 모자랍니다
건마다 3.3%를 다 떼였어도 5월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받는 곳이 여러 곳이어도 소득세는 한 사람 단위로 합쳐서 계산하는데 3.3%는 건마다 따로 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객사도 내 1년치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3.3%씩만 떼어 둔 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최근 1년 동안 완료 업무가 있는 디자이너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55.0%가 고객사 두 곳 이상에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 곳 이상이 38.6%, 다섯 곳 이상도 26.5%였습니다. 자체 집계치입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자)·시행령 제184조 제1항·제3항(대상 소득과 의무자 범위), 제129조 제1항 제3호(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0.3%)
5월에 실제로 하는 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해마다 마지막 날짜가 하루 이틀 밀리는 이유입니다. 신고 직전에 홈택스 안내에서 그해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채우는 값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항목을 하나씩 내려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 항목 | 무엇으로 채우나 | 메모 |
|---|---|---|
| 총수입금액 | 1년 동안 받은 대금 전액 | 3.3%를 떼기 전 금액으로 잡습니다 |
| − 필요경비 | 장부 또는 경비율 | 여기서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
| = 사업소득금액 | —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등 | — |
| = 과세표준 | — |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이 금액입니다 |
| × 세율 | 6~45% 누진세율 |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 − 세액공제 · 감면 | — | — |
| − 기납부세액 | 떼인 3.3% · 중간예납액 |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액 | — | 음수가 나오면 돌려받습니다 |
디자이너가 직접 챙길 항목은 사실상 두 개입니다. 일하는 데 쓴 돈(필요경비)을 얼마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에 3.3%가 빠짐없이 잡혔느냐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대부분 채워집니다.
떼인 3.3%는 신고할 때 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뺐더니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5월에 가장 먼저 열어 볼 서류는 신고안내문입니다
국세청은 5월 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본인 업종코드와 국세청이 판단한 안내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 장부 없이 신고한다면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이 두 값에서 나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자주 받는 안내유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안내 표기 기준
간편장부 대상
장부는 간편장부로 쓰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 제외
단순경비율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세액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모두채움 · 납부
국세청이 계산한 결과 낼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채움 · 환급
국세청이 계산한 결과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채워 보내는 안내입니다. 3.3%가 떼인 인적용역 소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F·G유형을 받았다면 홈택스뿐 아니라 전화 신고(1544-9944)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 반영합니다. 빠진 수입이나 넣을 경비가 있으면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고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같은 날 따로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따로 신고하고 냅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로 신고하는 곳이 나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쓰고,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별도 세율표를 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절반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조건 소득세의 10%’라고 외워 두기는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연계 화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이어서 끝냅니다.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확정신고 기간), 제76조 제3항 제4호(원천징수세액 공제), 제85조 제4항(환급),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91조(과세표준)·제92조(세율)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 장부와 경비율
일에 쓴 돈은 수입에서 빼 줍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여기서 길이 둘로 갈립니다.
장부를 쓴다
실제로 쓴 돈을 경비로
- 종류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넣는 값
- 증빙이 있는 실제 지출
- 준비
- 영수증 · 카드 내역을 1년 내내 모아야 합니다
- 유리한 때
-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클 때
장부가 없다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 종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추계
- 넣는 값
- 수입금액 × 국세청 고시 경비율
- 준비
- 영수증 없이도 신고는 됩니다
- 불리한 때
-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클 때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경비로 넣습니다. 폰트와 이미지 라이선스,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장비 구입비,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긴 외주비, 통신비, 작업실 임차료처럼 일에 쓴 지출이 대상입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서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신고는 되지만 실제로 쓴 돈이 그보다 많았어도 더 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서 갈립니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추계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넷 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을 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선은 조문에 업종별로 적혀 있습니다.
업종코드 749910 시각 디자인업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구분 | 누가 해당하나 | 기준선 | 근거 |
|---|---|---|---|
| 간편장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미만 · 그해 신규 개업 | 7,5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 복식부기 |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사업자 | 7,500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미만 · 그해 신규 개업 (당해 연도 7,500만원 미만일 것) | 2,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추계 신고자 | 2,400만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표의 기준선은 디자인 작업을 업종코드 749910 시각 디자인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로고와 시엔아이, 캐릭터, 패키지, 편집, 영상 디자인이 이 코드에 묶여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을 대리하는 광고업(743001~743005)은 코드가 따로 있어 기준선도 경비율도 다릅니다. 본인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5월 전에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는 시각 디자인업이 속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에서 갈립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거나 그해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으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 없이 갈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기준은 같은 업종 분류에서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입니다. 그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수입도 7,500만원에 미달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첫해에 그 이상을 벌었다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비율 자체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분,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신고한 시각 디자인업 비율은 단순경비율 78.8%, 기준경비율 19.1%였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수입 2,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은 1,576만원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382만원에 주요경비를 더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1년 수입 2,000만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2025년분 시각 디자인업 비율 ·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를 넣지 않은 예시입니다
떼인 3.3% 가운데 지방소득세 0.3%(6만 원)는 지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처럼 사람마다 다른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자료로 홈택스에서 계산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전에 장부를 시작해 두면 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해 적용될 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코드로 확인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인데 장부를 안 쓰면 따로 붙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은 몫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산출세액 전체의 20%가 아닙니다. 그해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영수증은 1년 뒤에 모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쓸지 말지는 5월에 정해도 되지만 증빙은 그때 만들 수 없습니다. 지출이 일어나는 동안 모이게 해 둡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쓴 내역이 홈택스에 모입니다. 일에 쓰는 카드를 한 장으로 몰아 두면 5월에 내역을 내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경비 쪽에 붙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아직 없다면 본인 인적사항으로 발급받습니다.
구독 결제와 라이선스 구매 영수증을 한곳에 둡니다
해외 결제로 나가는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와 폰트·이미지 라이선스는 카드 명세에 항목명이 뭉개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메일을 따로 모아 두면 나중에 항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필요경비),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 기준), 제143조 제3항·제4항(단순·기준경비율 기준), 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제4항(소규모사업자)
환급이 나오는 경우와 더 내는 경우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까지 인정되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산출세액이 3.3%보다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얹히면 합산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 구간이 높아지므로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는 쪽
산출세액 < 미리 낸 3.3%
더 내는 쪽
산출세액 > 미리 낸 3.3%
3.3%는 수입 전체에 정해진 비율로 붙습니다. 반면 실제 소득세는 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로 붙습니다. 기준이 다른 두 금액을 5월에 맞춰 보는 것이라 결과가 한쪽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신고를 해야 정해집니다.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들어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실무상 소득세 환급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뤄지고 지방소득세는 그 뒤 4주 안팎에 나옵니다.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적는 칸을 비워 두면 입금이 밀립니다.
한 해를 넘기고 나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서 낸 금액도 다음 해 5월에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처음 받으면 세금이 두 번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앞당겨 내는 것입니다.
그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첫해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그 뒤에도 오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환급 기한),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중간예납), 제86조 제4호(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가 달력에 들어오는 시점
여기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을 해도 5월 신고 절차는 그대로이고 달력에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느 항목이 붙는지는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항목 | 면세 인적용역 | 과세사업자 |
|---|---|---|
| 해당하는 형태 | 혼자, 물적 시설 없이, 직원 없이, 주된 업무를 남에게 넘기지 않고 | 작업실을 얻거나 사람을 쓰거나 주된 업무를 외주로 넘김 |
| 대금 받을 때 | 3.3%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10% |
| 달력에 붙는 일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1월 25일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
| 5월 종합소득세 | 동일하게 신고 | 동일하게 신고 |
작업실 없이,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디자인 작업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대신 3.3%를 떼고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조문에는 ‘도안’이 면세 대상 이름으로 올라 있어 디자인 작업이 여기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실(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입니다. 빌린 것도 포함됩니다. 집에서 쓰는 노트북 한 대와 별도로 얻은 작업실이 여기서 나뉩니다.
요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에 한 가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용이 아닌 형태로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겨 받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받은 작업의 본체를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기고 넘겨받아 납품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서 형태와 무관하게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3.3% 원천징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작으니 간이과세로 가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에서 빠져 있어 업종 분류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어떤 작업이 ‘도안’에 해당하는지,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지는 국세청 해석에서도 사실 판단으로 남겨 둔 영역입니다. 작업 방식이 바뀌는 시점에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3.3%를 뗀다고 사업자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의무라 둘은 별개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업인지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놓고 하는 판단이라 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 갈 생각이면 관할 세무서에 본인 상황으로 물어보면 답이 빠릅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면세 인적용역·도안),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 제49조 제1항(부가세 신고 기한), 시행령 제109조 제2항(간이과세 배제 업종),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사업장현황신고), 제127조(원천징수 의무자), 제168조(사업자등록)
5월을 넘기면 붙는 것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원래 내야 했던 날 다음 날부터 고지서가 나온 날 전날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 곧 0.022%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거기 적힌 납부기한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하루 단위 계산이 멈춥니다.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합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해 정리하는 것과 고지를 받고 미루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줄어듭니다. 감면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기준일은 5월 31일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라 환급 상황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 환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시행령 제27조의4(이자율), 제48조 제2항(기한 후 신고 감면)
정리하면
대금을 받을 때 빠진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1년치 수입을 모아 경비를 빼고 세율을 매긴 다음 그 3.3%를 차감해 5월에 정산합니다. 세금 차이는 경비를 장부로 넣느냐 경비율로 넣느냐에서 가장 크게 납니다.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에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2월이나 1·7월에 할 일이 붙습니다.
플로우웍스는 고객사와 디자이너 사이에서 계약과 정산을 맡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나가는 대금의 원천징수와 신고 자료 처리는 플로우웍스가 합니다. 디자이너 쪽에서는 5월에 합산해 신고할 자료가 한곳에서 정리돼 나옵니다. 고객사 2,457팀과 디자이너 1,242명이 등록돼 있고 전속 계약이 아니어서 다른 활동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조문과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경비율과 기준금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은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신고라면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한 번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야 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돈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낸 것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수입에서 일하는 데 쓴 돈(필요경비)과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미리 낸 3.3%는 여기서 차감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쓴 돈은 경비로 수입에서 뺍니다.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장부를 쓰면 폰트와 이미지 라이선스,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장비, 외주비, 통신비, 작업실 임차료처럼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넣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만 인정받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에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시각 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이 속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2,400만원입니다. 업종별 경비율 자체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므로 홈택스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143조 제4항)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3%는 수입 전체에 정해진 비율로 붙고 실제 소득세는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로 붙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가 인정되면 산출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수입이 커지면 합산 과세표준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를 해야 정해집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서울 소재는 이택스)에서 신고하며 기한은 5월 31일로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는 연계가 제공되므로 그 자리에서 이어서 처리합니다.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이자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원래 내야 했던 날 다음 날부터 고지서가 나온 날 전날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긴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알아차린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같은 절차로 하고 달력에 항목이 더 붙습니다. 작업실 없이,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디자인 작업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조문에 도안이 적혀 있어 디자인 작업이 여기 걸립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사람을 쓰거나,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추가된 요건에 따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겨 받아 처리하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3.3%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3.3%를 뗀다고 사업자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의무라 서로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제127조·제1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