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외주 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결제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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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디자인 외주, 법인카드 결제까지 되는 곳 고르는 법

By 이남훈2026-08-14

디자인 외주 업체를 고르는 회의는 대개 시안 이야기로 끝납니다. 결재를 올리고 나서야 다른 질문이 붙죠. 거기 세금계산서 나오나요, 법인카드로 결제되나요.

결재 반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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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처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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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가 안 되어 계좌이체 품의를 따로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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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이 4명이라 원천징수 자료를 4건으로 나눠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아무리 좋은 디자이너를 찾아 놨어도 발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고르는데 결재선은 증빙을 보고 막습니다.


발주를 멈추는 건 결제·증빙 라인입니다

법인이 디자인을 외주 줄 때 경영지원팀은 이런 걸 봅니다. 세금계산서가 우리 회사 사업자 명의로 나오는지, 법인카드로 결제되는지, 3.3%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 지급명세서를 누가 국세청에 내는지.

실무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거래가 회계상 몇 건의 지급으로 잡히느냐도 같이 봅니다. 금액이 같아도 다섯 명에게 나눠 지급하면 계약도 이체도 증빙도 다섯 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 형태가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이런 건은 대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세금계산서가 되나요가 아니라 이 거래에서 우리 회사의 계약 상대가 누구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이면 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디자이너 개인이면 중간에 어떤 서비스를 거쳤든 상대는 여전히 개인입니다. 플랫폼이 결제만 중개하느냐 계약 당사자로 들어오느냐에서 갈립니다.

세법 쪽 처리를 자세히 보려면 프리랜서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를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그다음 질문, 그러니까 어디서 사면 결제와 증빙이 깨끗한가를 다룹니다.


거래 형태별 세금계산서·법인카드·정산 주체 비교

다섯 가지 거래 형태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결재 조건에 무엇이 맞는지 고르는 데 쓰는 표입니다.

거래 형태세금계산서 발행법인카드 결제원천징수 주체지급명세서 제출회계상 지급 건수
개인 프리랜서 직접 계약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발행 불가대체로 불가우리 회사우리 회사디자이너 수 × 업무 수
사업자 프리랜서 직접 계약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발행 가능 (부가세 10% 별도)상대 결제 수단에 따라해당 없음해당 없음거래처 수 × 업무 수
마켓플레이스형 플랫폼크몽·숨고처럼 건별로 구매주문 금액은 디자이너 명의, 수수료만 플랫폼 명의가능없음 (디자이너가 직접 신고)해당 없음구매 건수 × 증빙 2종
디자인 에이전시법인과 프로젝트 단위 계약발행 가능계약 조건에 따라해당 없음해당 없음프로젝트 계약 수
워크스페이스형 구독 플랫폼플랫폼이 계약 당사자 (플로우웍스)플랫폼 명의로 발행가능플랫폼플랫폼결제 주기당 1건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발행 조건이 또 달라지고 서비스마다 결제 수단과 발행 정책도 제각각이어서, 표에 담은 건 어디까지나 거래 형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각 서비스의 정책은 2026년 8월 기준 고객센터 안내를 따랐고, 최종 확인은 해당 서비스의 결제 안내와 담당 세무대리인 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디자이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표 가운데 마켓플레이스형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결제는 플랫폼에 하는데 주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플랫폼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발행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결제했으니 증빙도 그 회사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크몽은 고객센터에 발행 주체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주문 금액의 공급자는 전문가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직접 발행하고, 크몽이 발행하는 건 구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전문가라면 수수료분 세금계산서만 신청할 수 있고, 결제하며 받은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크몽이 직접 안내합니다.

숨고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고수가 고객에게 발행해야 하고, 개인 프리랜서나 간이과세자라 발행이 어렵다면 거래 전에 고객과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숨고가 발행하는 건 숨고페이 수수료분입니다.

원천징수도 플랫폼 몫이 아닙니다. 크몽이 정산에서 떼는 항목은 서비스 이용료와 결제망 이용료, 그리고 두 금액의 부가세뿐이고 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정산 내역에 3.3%로 적힌 결제망 이용료는 결제 수수료라서 원천징수와는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같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외가 하나 생기기는 했습니다. 크몽은 2025년 9월부터 크몽비즈 회원이 ‘품질보장’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에 한해 주문 금액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모두 크몽 명의로 발행합니다. 다만 품질보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일반 주문은 여전히 전문가가 직접 발행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살 때는 서비스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 디자이너가 사업자인지, 이 거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곳, 계좌이체만 되는 곳

법인카드가 되면 카드 전표가 자동으로 남아서 증빙을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지출 기록이 회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결제 승인 기록이 있으니 누가 언제 얼마를 썼는지도 추적됩니다.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거래하면 카드 결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대개 계좌이체로 갑니다. 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견적 단계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랫폼을 거치면 결제 상대가 플랫폼이라 카드 결제가 기본값이 됩니다. 실제로 플로우웍스 고객사가 완료한 결제 3,013건을 열어 보면 97.5%가 카드였고 나머지는 가상계좌였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처리 건수가 다릅니다

디자이너 한 명과 계속 일하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로우웍스에서 업무를 완료한 고객사 가운데 55.5%가 두 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거래했습니다. 완료 업무가 5건 이상인 고객사로 좁히면 94.3%가 두 명 이상이고 평균 6.8명을 씁니다.

브랜드 로고를 그린 디자이너에게 영상 편집까지 맡기기는 어려우니, 업무 종류가 늘면 사람이 늘고 사람이 늘면 지급 건수가 따라 늘어납니다.

디자이너 5명에게 같은 금액을 쓸 때, 경리 쪽에 남는 처리 건수

프리랜서 5명과 직접 거래

지급 상대가 5명이라 모든 줄이 5배로 늘어납니다

계약서 체결
5
계좌 이체
5
증빙 수집
5
원천세 신고 자료
5
지급명세서 대상
5
매달 처리 건수25

1회 결제 후 플랫폼이 정산

계약 상대가 한 곳이라 결제와 증빙만 남습니다

카드 결제
1
세금계산서 수령
1
증빙 수집
0
원천세 신고 자료
0
지급명세서 대상
0
매달 처리 건수2

디자이너에게 나가는 대금 자체는 어느 쪽이든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건 그 지급을 우리 회사 장부에서 몇 건으로 쥐고 있느냐입니다.

3.3%라는 세율은 상대가 몇 명이든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건 손이 가는 횟수인데 그게 매달 반복됩니다.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오면 고객사 쪽 장부에는 결제 1건과 세금계산서 1건만 남고, 디자이너가 몇 명 붙었는지는 회계 처리와 분리됩니다.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사라지는 일

플로우웍스에서 고객사는 크레딧을 먼저 결제하고 업무마다 크레딧을 씁니다. 디자이너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은 플로우웍스라서 고객사가 디자이너 개개인과 각각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고객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천징수

플로우웍스가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3,617건 가운데 84.3%는 3.3% 원천징수 대상이었고 15.7%는 부가세가 붙는 사업자 건이었습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해서 다르게 처리하는 일도 고객사 몫이 아닙니다.

디자이너 쪽 세금계산서

사업자로 등록한 디자이너와의 정산에는 세금계산서가 따라붙는데, 플로우웍스가 처리한 건수가 446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징수를 하려면 상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 정보를 받아 어디에 보관할지는 고객사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레딧은 1크레딧 25,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구독 요금제는 라이트 12크레딧 33만 원, 스탠다드 30크레딧 82만 5천 원, 프리미엄 80크레딧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나뉩니다.

오래 함께한 디자이너 한 명에게 1년에 몇 건만 맡기는 회사라면 직접 거래가 더 단순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고 업무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게 매달 반복될 때 관리 공수가 무시하기 어려운 크기가 됩니다. 사내 인력과 외주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디자인 외주와 인하우스 비교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결제하기 전에 상대 쪽에 물어 두면 결재선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1

세금계산서가 누구 명의로 발행되나요

우리가 돈을 보내는 곳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이 같은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결제는 플랫폼에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디자이너 개인 명의로 나오는 형태라면 회계 처리가 갈라집니다.

2

발행 시점이 결제일인가요, 월말인가요

결제일과 발행일이 다른 달에 걸치면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 시점이 어긋납니다. 분기 마감이 가까운 시점의 결제라면 특히 미리 맞춰 두세요.

3

법인카드 결제가 되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카드가 되면 전표가 증빙이 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면 이체 내역과 업무명을 묶어 둘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우리 몫으로 남나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면 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회사 일로 남습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이면 이 줄이 통째로 빠집니다.

5

디자이너가 늘면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늘어날 때 결제와 증빙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지, 결제 주기 하나로 묶이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매달 반복되는 관리 공수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자인 외주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오는 형태라면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발행됩니다. 결제만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형은 다릅니다. 크몽은 주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전문가가 직접 발행하고 크몽은 구매 수수료분만 발행하며, 개인 전문가와 거래하면 수수료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숨고도 세금계산서는 고수가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결제 전에 계약 상대가 누구로 찍히는지 확인하세요. 플로우웍스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하므로 플로우웍스 명의로 발행합니다.

Q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나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결제 시점에 건별로 발행하는 곳도 있고 월 단위로 묶어 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제일과 발행일이 다른 달에 걸치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발행 주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플랫폼을 거치는 거래는 대개 가능합니다. 플로우웍스도 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를 지원하고 실제 완료 결제의 97.5%가 카드였습니다.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거래할 때는 카드 결제가 성립하지 않아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와 신고는 지급하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인 거래에서는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주체가 플랫폼이므로 이 의무도 플랫폼 쪽에 있습니다. 결제만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소득세를 떼지 않고 디자이너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회사 형태와 지급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최종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한 장, 카드 결제 한 번으로 디자인 외주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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