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외주 대금은 다 보냈습니다. 프리랜서한테는 3.3% 떼고 보냈고 업체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표를 끊으려니 손이 멈춥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번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검색하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리 담당자가 막히는 건 대개 네 가지입니다.
계정과목은 뭘로 잡나요?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중에 회사에서 정한 걸로 잡으면 됩니다. 뭘로 잡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한번 정했으면 계속 같은 걸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업체한테 세금계산서 받은 건은 됩니다. 3.3% 떼고 준 프리랜서 건은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은 거라 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비용 처리는 둘 다 됩니다.
미리 결제한 구독 요금은 언제 비용으로 잡나요?
부가세는 결제한 분기에 공제받고, 비용은 일이 끝난 만큼만 잡습니다. 아직 안 쓴 몫은 선급금으로 남겨 둡니다.
로고 디자인비는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냥 그해 비용입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그 등록 비용이 무형자산입니다.
이 글은 돈을 보낸 다음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만 다룹니다. 3.3% 떼는 방법과 원천세 신고 기한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신고 일정에, 상대에 따라 어떤 증빙이 나오는지는 프리랜서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법령으로 확인했고 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각 절 끝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세무사한테 확인할 때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외주비’라는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디자인 외주비를 무슨 계정으로 잡으라고 정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세법이 보는 건 회사 일에 쓴 돈이 맞는가 하나뿐이고, 계정 이름이 뭔지는 안 봅니다. 계정과목은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손익계산서 양식에 계정과목이 미리 찍혀 있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그중에서 골라 씁니다. 디자인 외주비가 들어갈 만한 건 네 개입니다.
지급수수료
사람 써서 일 시킨 값으로 볼 때
시안 제작, 상세페이지, 배너처럼 외부 사람의 작업을 사는 거래에 가장 많이 씁니다. 프리랜서 개인한테 준 돈은 대부분 여기로 갑니다.
외주용역비
우리 제품·서비스 만드는 일의 일부를 밖에 맡길 때
제작사가 우리 결과물의 일부를 만들어서 넘기는 경우입니다. 팔 제품에 직접 들어가는 디자인이면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원가로 잡기도 합니다.
광고선전비
결과물을 광고나 판촉에 쓸 때
광고 소재, 배너, 이벤트 페이지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 주려고 만든 겁니다. 제작비랑 매체비를 캠페인 단위로 같이 보고 싶은 회사가 이걸로 잡습니다.
도서인쇄비
인쇄물 뽑는 게 지출의 핵심일 때
카탈로그, 리플릿, 명함처럼 인쇄까지 들어간 건입니다. 디자인이랑 인쇄를 한 업체에 맡겨서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받으면 안 쪼개고 여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걸로 잡을지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무슨 성격의 일인가. 사람 작업을 산 건지, 우리 결과물의 일부를 만들어 받은 건지. 둘째, 결과물을 어디에 쓰는가. 같은 이미지 한 장이어도 광고에 쓰면 광고선전비가 자연스럽고, 사내 보고용이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정했으면 같은 성격의 지출은 계속 같은 계정으로 잡습니다. 분기마다 계정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예산이랑 실적을 맞춰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 세우고 품의 올리는 단계는 디자인 예산 품의 통과시키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금의 요건)
계정과목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잡았든 광고선전비로 잡았든 낼 세금은 같습니다. 계정 잘못 잡았다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건 계정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게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만든 굿즈 디자인비는 광고선전비로 잡아 놔도 세법에서는 접대비(요즘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법에 “어떤 이름을 붙였든 상관없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접대비로 잡히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한도입니다.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건 비용에서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접대비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 회사 일이랑 직접 상관없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기업업무추진비 정의)·제4항(손금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공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개인 프리랜서한테 3.3% 떼고 줬으면 공제받을 부가세가 애초에 없습니다. 비용 처리는 둘 다 됩니다.
개인 디자이너가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하는 디자인 작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라서 부가세가 안 붙고, 세금계산서도 안 나옵니다. 대신 돈 주는 쪽이 3%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게 흔히 말하는 3.3%입니다. 부가세 면세랑 3.3% 원천징수는 같은 조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가 사업자면 공급가액에 10%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면 공제도 못 받습니다.
| 구분 | 개인 프리랜서 (면세) | 사업자 (개인·법인) | 플랫폼에 결제 |
|---|---|---|---|
| 부가세 | 안 붙습니다 | 공급가액의 10%가 붙습니다 | 결제 금액에 10%가 들어 있습니다 |
| 받는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 | 플랫폼 명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 부가세 공제 | 없음 (공제할 부가세 자체가 없음) | 됩니다 |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
| 원천징수 | 3.3% 떼고 지급 | 안 뗍니다 | 플랫폼이 디자이너한테 줄 때 처리 |
| 적격증빙 의무 | 3.3% 뗐으면 면제 | 있음 (건당 3만원 초과) | 있음 (건당 3만원 초과) |
사업자등록이 있는 디자이너라도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다릅니다. 돈 보내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아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플랫폼 거래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지 서비스마다 달라서 결제·정산 구조 비교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니 비용 처리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랑 비용 처리는 별개입니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을 뿐이지, 회사 일에 쓴 돈이면 비용은 됩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매입세액 공제), 제39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제26조 제1항 제15호·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시행규칙 제29조(면세 인적용역과 물적 시설), 제32조 제1항(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84조 제1항(3% 원천징수)
미리 결제한 구독 요금은 언제 비용으로 잡나요
결제한 달에 전액을 비용으로 털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결제한 분기에 공제받고, 비용은 일이 끝난 만큼만 그해 비용으로 잡습니다. 아직 안 쓴 몫은 선급금으로 남겨 둡니다.
3월에 한 달치 요금을 결제하고 그 안에서 3월에 다섯 건, 4월에 세 건 맡기는 식이면, 부가세랑 법인세의 기준 날짜가 다르다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날짜가 속한 분기
일이 아직 안 끝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3월에 결제하고 3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1기(1~6월)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일이 끝난 해
비용은 일이 끝나서 금액이 확정된 해에 잡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안 되는 용역은 납품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디자인 작업은 보통 며칠 안에 끝나니까 실무에서는 완료된 날로 봅니다.
결제한 날은 어느 쪽 기준도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쪽 날짜를 정해 줄 뿐이고, 그 돈이 그날 바로 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시킨 선결제분은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서 자산입니다.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두고, 회사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잡기도 합니다.
결산 때 안 쓴 게 남아 있으면
12월 결산 법인이 11월에 업무 12건 분량을 미리 결제했고 연말까지 8건이 끝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건에 25,000원(공급가)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은 일이 끝난 날입니다. 결제한 날도 아니고 요청한 날도 아닙니다. 결산일에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몫도 엄밀히는 아직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며칠 안에 끝나는 건이 대부분이라 결산일에 걸치는 금액은 보통 얼마 안 됩니다.
기한 지나서 날아간 선결제분은
날아간 달의 비용으로 잡습니다. 선결제 요금은 보통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달에 다 못 쓴 건 다음 달까지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서비스 받을 권리가 없어지니까, 선급금으로 두었던 금액을 그 시점의 비용으로 넘깁니다. 결제한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 내야 하는지는 계약을 해지한 건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건마다 다릅니다. 날아간 금액이 크면 세무사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제38조 제2항(공제 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시행령 제69조 제1항(손금의 귀속)
로고·브랜드 디자인은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
대부분 그냥 그해 비용입니다. 배너는 한 달 쓰고 내리지만 로고는 몇 년씩 쓰니까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로고 파일을 받았다고 무형자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법이 감가상각하라고 정해 놓은 무형자산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이고 네 개 다 5년입니다. 여기서 디자인권이랑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권리를 말하는 거지 디자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했으면 그 등록에 든 돈이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작업이랑 상표 출원을 같이 진행한 건만 나눠서 보면 됩니다. 디자인비는 비용이고, 출원·등록에 든 돈 중 어디까지를 자산으로 잡을지는 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크면 계약할 때 세무사한테 범위를 미리 물어 두는 게 낫습니다.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감가상각 무형자산), 시행규칙 별표 3(내용연수 5년)
경리가 챙겨 둬야 하는 서류
업체한테 줬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둡니다. 프리랜서 개인한테 3.3% 떼고 줬으면 세금계산서 없어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이체 내역이 증빙입니다.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 이 네 가지를 안 받거나 엉터리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디자인 외주에서 실제로 쓰이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일 때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아이콘 몇 개 사거나 폰트 라이선스 사는 정도가 여기 해당합니다.
프리랜서한테 3.3% 떼고 줬을 때
법에 "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고 못 박혀 있어서, 3.3%를 실제로 떼고 신고까지 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2% 가산세도 없습니다.
반대로 3.3% 안 떼고 그냥 보냈으면 예외가 안 되니까 2%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 계좌 이체 내역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록
- 작업 요청서 또는 발주 내역
사업자 · 제작사
- 전자세금계산서
- 입금 또는 카드 결제 내역
- 견적서·계약서
- 결과물 받았다는 확인
플랫폼 결제
- 플랫폼 명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결제 내역서
- 기간별 이용 내역 (안 쓴 잔액 확인용)
프리랜서를 여러 명 쓰면 이 서류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지급 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프리랜서 여러 명 정산 간소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적격증빙 수취), 제75조의5 제1항·제2항 제2호(가산세와 면제),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제3호(수취 의무 예외)
플로우웍스에서는 증빙이 언제 나오나
플로우웍스에서는 고객사랑 계약하고 디자이너한테 돈 주는 일을 저희가 맡습니다. 고객사 장부에 남는 거래처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든 플로우웍스 운영사인 인디니티 한 곳입니다.
증빙은 요금 결제할 때 한 번 나옵니다. 무통장입금이면 결제일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드리고, 카드면 카드 전표가 남습니다. 그 요금으로 업무를 몇 건 맡기든 건마다 증빙이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별 원천징수랑 신고는 저희가 합니다.
앞에서 본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제한 분기에 부가세 공제받고, 결산 때 남은 선결제분은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일이 끝난 만큼 비용으로 넘깁니다. 남은 금액은 플로우웍스 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결산 때 따로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플로우웍스에서 끝난 업무는 11,404건입니다. 가입한 고객사는 2,459팀, 디자이너는 1,242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정 잘못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보는 건 회사 일에 쓴 돈이냐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 접대 목적이면 무슨 계정으로 잡았든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그러면 한도가 걸리고 부가세 공제도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하는 디자인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서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고, 세금계산서도 안 나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닐 뿐 비용 처리는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제32조 제1항)
3.3%를 실제로 뗐으면 안 붙습니다.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지급 건은 적격증빙 의무에서 빠지고, 같은 이유로 2% 가산세도 없습니다. 3.3% 안 떼고 줬으면 예외가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제75조의5 제2항 제2호)
부가세랑 법인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받은 분기에 공제받습니다. 비용은 일이 끝난 해에 잡습니다. 결산일까지 안 쓴 몫은 선급금으로 자산에 남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시행령 제69조 제1항)
선급금으로 두었던 금액을 날아간 달의 비용으로 넘깁니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조정해야 하는지는 계약 해지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따라 달라서, 금액이 크면 세무사한테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법이 무형자산으로 정해 놓은 건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이고 5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특허청에 등록한 권리지 디자인 결과물이 아니라서, 로고 파일 받았다고 무형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표 출원·등록까지 했으면 어디까지 자산으로 잡을지 세무사한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 3)



